1.권리관계 확인: 등기부등본상 실소유주와 근저당권(대출) 유무를 체크하세요.
2.대항력 확보: 잔금일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보증금을 보호하세요.
3.신분 확인: 소유주 신분증을 대조하고,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을 확인하세요.
4.특약 명시: 수리 범위나 공과금 정산 등 구비 약속은 반드시 문서화하세요.
5.직접 송금: 모든 대금은 반드시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 증거를 남기세요.
[중요 꿀팁 정보!]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계약 체결 전에는 물론, 잔금 지급 직전에도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 번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잔금 지급 전 사이에 새로운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