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살지 않는 집'에 대한 세제 혜택을 과감히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본인 소유 집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보유만 하면 최대 4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장기보유에 따른 절세 효과가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2.'갭투자' 및 비거주 보유 억제
지방이나 타 지역에 집을 사두고 본인은 전세로 거주하는 등의 투자 행태(비거주 1주택)에 대한 패널티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을 '거주'의 목적으로 되돌리려는 강력한 규제 시그널로 해석됩니다.
3.실거주 장기 거주자에게는 유리
반면, 한 집에서 10년 이상 꾸준히 실거주한 세대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80%의 공제율이 유지되므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주 요건만 채우면 공제율 산정이 단순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4. 결론 및 주의사항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거주 없이 주택을 보유 중인 1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매도 계획이 있는 보유자들은 본인의 실거주 기간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정안의 입법 통과 여부에 따라 매도 타이밍이나 거주 이전 계획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해당 이미지는 2026년 4월 27일 최혁진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법안 통과 과정에서 세부 비율이나 시행 시기 등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