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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요약 | 당근 카페
부동산,미국주식,암호화폐 스터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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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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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전 활동
부동산,나스닥,암호화폐로 경제적 자유를 이뤄보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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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개미
인증 30회
·
1일 전
📌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요약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실거주 유예 대상을 확대합니다. 
✅ 핵심 내용
기존에는 일부 다주택자 매도 주택에만
실거주 유예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비거주 1주택자 포함
임대 중인 주택 전체로 확대됩니다.
✅ 적용 대상
2026년 5월 12일 기준
현재 임대 중인 주택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매수자 요건
발표일인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만 가능
즉, 이후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된 경우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실거주 의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입주 유예 가능
단, 늦어도 2028년 5월 11일 전까지 입주해야 합니다.
입주 후에는 기존처럼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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