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인
근저당'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 저당권이 '딱 정해진 금액'을 담보로 한다면,
근저당은 조금 더 유연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근저당이란 무엇인가요?
일반적인 저당권은 1,000만 원을 빌리면
그 1,000만 원에 대해서만 담보를 잡습니다.
하지만 돈을 갚다 보면 원금이 줄어들기도 하고,
이자가 붙어 늘어나기도 하죠.
근저당은 이렇게 계속 변하는 채무를
일일이 다시 등기하기 번거로우니,
채권최고액(담보 한도)'을
미리 정해두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빌리면서
채권최고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설정해두면,
그 범위 안에서 대출금이 늘었다 줄었다 해도
담보 효력이 계속 유지됩니다.
2. 한정근저당: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한정근저당은 말 그대로
특정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빚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내용>
채무자와 은행 사이에 맺은
'특정한 대출 계약'이나 '특정한 종류의 거래'에서
생긴 빚만 담보합니다.
<범위>
예를 들어 "A라는 주택담보대출 건에 대해서만
이 집을 담보로 잡겠다"고 약속하는 식입니다.
<특징>
채무자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다른 빚까지 이 담보로 해결해야 하는 위험이 적어 비교적 안전합니다.
3. 포괄근저당: "모든 빚을 다 담보함"
포괄근저당은 담보의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아주 유리하지만,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주의해야 하는 계약입니다.
<내용>
"현재 빌린 돈뿐만 아니라,
앞으로 빌릴 돈, 카드 대금, 보증 채무 등
은행에 갚아야 할 모든 빚"을
이 담보 하나로 묶어버리는 방식입니다.
<범위>
특정한 계약 하나가 아니라,
해당 은행과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채무가 담보 범위에 들어갑니다.
<특징>
내가 주택 대출을 다 갚았더라도,
같은 은행에 신용카드 미납금이나
다른 신용대출이 남아 있다면
은행은 담보(집)를 풀어주지 않고
계속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근저당
앞으로 증감할 빚을 대비해 '최대 한도'를 정해놓는 담보 설정.
한정근저당
"내가 지정한 그 대출"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것.
포괄근저당
"그 은행과 엮인 모든 빚"에 대해 책임지는 것.
현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에서 무분별한 포괄근저당 설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