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 지상권 (약정 지상권)
토지 소유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계약)를 하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로, 빌리는 목적에 따라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간이 보장됩니다.
견고한 건물(석조 등) : 최소 30년
일반 건물 : 최소 15년
공작물 : 최소 5년
2.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같았다가
경매나 매매 등으로 주인이 달라진 경우,
건물을 함부로 철거하지 못하도록
법이 강제로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요건만 맞으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문법(민법 등)에는 없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해 오랜 시간 인정되어 온 권리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했다가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때,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었다면
당연히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4. 구분지상권
토지의 지하 공간이나 공중 공간의
특정 범위(높이/깊이)를 정해서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주로 쓰이는 곳 : 지하철 터널, 지하상가, 고압 전선이 지나가는 공중 공간 등
주의사항 : 나무(수목)를 심기 위한 목적으론 설정할 수 없습니다.
5. 분묘기지권
타인의 토지에 묘지를 썼을 때,
그 묘지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인정되는
관습법상의 권리입니다.
남의 땅에 허락을 얻어 묘를 썼거나,
20년간 평온하게 점유한 경우(시효취득) 등에 인정됩니다.
봉분(무덤 형태)이 외부에 드러나 있어야 하며,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각 지상권은 '지료(땅값)'를 내야 하는지,
'언제까지' 유효한지가 상황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상권의 있는 물건에 입찰할때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