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임시 자물쇠',
압류는 '강제 회수'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1. 가압류 : "일단 묶어두기"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팔아치우면,
나중에 승소해도 돈을 받을 방법이 없겠죠?
이를 막기 위해 임시로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진행 시점>
정식 재판(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신청합니다.
<핵심 효과>
상대방이 재산을 함부로 팔거나 숨기지 못하게 '처분권'을 제한합니다.
<한계>
임시 조치일 뿐이라서, 가압류만으로는 그 재산을 팔아 내 돈을 바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2. 압류: "실제로 뺏어오기"
재판에서 최종 승소하거나 공증을 받아
'내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이 법적으로 확정되었을 때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진행 시점>
재판 승소 후 판결문이 있거나, 법적 집행 권한이 생겼을 때 신청합니다.
<핵심 효과>
재산의 처분권을 완전히 뺏어온 뒤, 경매 등을 통해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돈을 돌려줍니다.
<연결 고리>
이전에 가압류를 해두었다면, 압류로 전환하며 본격적인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
핵심 차이점 정리
첫째, 권리의 확정 여부
가압류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돈을 못 받을까 봐 미리 묶어두는 것"이고,
압류는 "법원이 돈 줄 의무가 있다고 확정했으니 강제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둘째, 실행의 목적
가압류의 목적은 방어(보전)입니다.
재산이 다른 곳으로 새나가는 걸 막는 데 집중합니다.
반면, 압류의 목적은 '회수(집행)'입니다.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셋째, 소요 기간과 절차
가압류는 긴급하게 진행되므로 상대방 몰래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압류는 확정된 판결이 필요하므로 소송 기간만큼의 시간이 더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