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묵시적 갱신
제가 지금 청년월세지원 받는 중인데 시청에서 온장신청 해야한다구 문자가 왔어요원래 1월 19일이 계약 만료일인데 묵시적 연장을 해서 계약 종료후 1개월 이내 월세이체내역을 제출 해야하는데 그럼 2월 19일에 월세내는 날인데 이거 출력해서 제출하면 되나요?만약 그렇게해서 낸다면 이번달 25일에 바로 지원금 들어오나요 아니면 다음달에 들어오나요?
답변
청년월세지원 묵시적 연장 시 2월 19일 월세 이체 내역을 출력해 시청에 제출하세요.
계약 만료 후 1개월 이내(2월 19일) 이체 증빙으로 온장신청이 인정되며, 시청 문자가 온 만큼 해당 내역이면 충분합니다.
제출 방법
시청(구청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서울주거포털)으로 기존 계약서, 전입신고, 2월 월세 이체 내역(이체일자·임대인명·금액 명시)을 제출합니다.
묵시적 연장은 자동으로 기존 조건 유지되므로 별도 계약서 불필요하며, 이체 증빙만으로 온장신청 처리됩니다.
지원금 지급 시기제출 후 심사(보통 1~2주 소요) 완료 시 이번 달 25일에 해당 월(2월) 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연 시 다음 달로 미뤄질 수 있으니, 시청 담당자(1833-2030 또는 주택정책과)에 문의 확인하세요. 마이페이지에서 진행상황 조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