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집주인이 말도 없이 월세를 올렸는데
Appppppp 2026.02.05.
제가 첫 자취이라 잘 몰라서요.. 집주인이 말도 없이 월세를 올렸다고 통보 받았어요. 올린지는 한참 됐다고하는데 제가 알기로 인상 관련은 세입자랑 먼저 말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혹시 관련 법이나 대응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집주인이 말도 없이 월세를 올리는 건 불법입니다.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은 월세 인상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올린 금액을 냈더라도 다툴 여지 충분히 있습니다.
월세는 집주인이 마음대로 못 올립니다
월세(차임)는 계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은 이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차임(월세)이나 보증금을
일방적으로 증액할 수 없습니다
즉,
“올렸으니까 내세요”
이건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말입니다.
“이미 한참 전부터 올린 거다”는 말의 실체
집주인이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올린 지 오래됐어요”
“다른 집들도 다 올랐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인상은 ‘통보’가 아니라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 없는 인상은 무효
그럼 언제 월세 인상이 가능하냐면
아래가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계약 갱신 시점이거나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보통 5% 이내)이고
세입자가 동의했을 때
하나라도 빠지면 인상은 안 됩니다.
이미 인상된 금액을 냈다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 항의 없이 계속 냈다면
“묵시적 동의” 주장 가능성은 있음
하지만 초보 세입자·사전 설명 없음이면 다툼 여지 큼
✔️ 이제 알게 된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이의 제기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쓰기 좋은 대응 문장
집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셔도 됩니다.
“월세 인상에 대해 사전 협의나 동의가 없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동의 없는 차임 증액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계약 금액 기준으로 정산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