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도 되는 매물인지 문의 주세요.
부동산 궁금증을 이야기 하는 방입니다.
간단한 질문도 환영합니다.
예를들어 근저당권이 뭔가요?
이런 질문!
아니면 지금 원룸 권리분석이 필요해요. 등
살면서 부동산 궁금한 내용은 많아요.
방장도 답하고 참여자도 답하는 편한 방이에요.
풍수이야기
서울시 관악구
경제/금융
번영
인증 27회 · 2개월 전
질문전세금 못준다는 집주인
질문
질문전세금 못준다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원룸 전세로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안구해지면 전세금 못준다해서 그러면 나도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등기 걸 수 밖에 없다하니 처음엔 그건 세입자의 권리니까 이해한다면서 경매까지 갈수도 있다더니 두차례 전화오더니 대출이자도 내고 있고 임차권등기 걸어도 자기들이 돈을 못구하는 상황이라고 협의를 하자고 하네요 제 대출이자를 자기들이 내준다면서 믿고 기다려달라하더라구요
이건 그쪽네들 사정이고 저는 만기일이 지나면 바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게 옳을까요
건물 공시가는 5억1천이고 근저당이 은행에 5억8천 있습니다
답변
네, 전세 만기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집주인의 사정(대출이자 지급 제안 등)을 고려할 필요 없이, 만기일이 지나면 즉시 내용증명 발송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맞는 조치입니다.
임차권등기 신청 시기만기일이 지나면 계약 종료로 간주되며,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퇴거 전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를 보내고(반송 시 공시송달), 이후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이는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집주인이 돈을 구할 때까지 기다릴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상황 위험도
공시가 5.1억 vs 근저당 5.8억으로 채무 초과 상태라 경매 시 우선변제권 순위가 불리할 수 있으나, 임차권등기(확정일자 기준)로 보호받고 HUG 보증보험·대출보증금 반환 소송을 병행하세요.
집주인의 협의 제안은 구속력 없으니 무시하고 진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신청 절차서류: 계약서(확정일자), 전입신고,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내용증명.방법: 전자소송(법원 사이트) 또는 법원 방문, 비용 2~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