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도 되는 매물인지 문의 주세요.
부동산 궁금증을 이야기 하는 방입니다.
간단한 질문도 환영합니다.
예를들어 근저당권이 뭔가요?
이런 질문!
아니면 지금 원룸 권리분석이 필요해요. 등
살면서 부동산 궁금한 내용은 많아요.
방장도 답하고 참여자도 답하는 편한 방이에요.
풍수이야기
서울시 관악구
경제/금융
번영
인증 27회 · 2개월 전
질문임차인동의서
질문임차인동의서
ljp1**** 2026.02.03.
보관
서울 2주택자로 1주택 임대등록중으로
7월 계약만기일(계약갱신권사용함)입니다
5월초 매매계악하고
8월말 잔금받으면
매수인 거주시
신규임차인 임대시
현 임차인 동의서가 필요한지요
답변
현 임차인이 계속 살고 있는 상태에서 집을 매매하는 것 자체에는 임차인 동의서가 법적으로 필수는 아닙니다.
기본 원칙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주택이 매매로 양도되면, 매수인은 자동으로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임대차 승계).
이때 임차인의 별도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추고 있다면, 소유자가 바뀌어도 동일 조건으로 임대차가 유지되고, 계약 종료 시 새 집주인(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면 됩니다.
질문 상황별로 정리매수인이 실거주 예정인 경우임차인이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7월까지(또는 갱신기간 전체) 거주할 권리를 확보했다면, 새 집주인도 그 임대차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기 퇴거를 요구하려면, 주임법상 요건(실거주 사유, 시기 등)을 충족해야 하고, 단순히 “매수인이 실거주할 거라서 임차인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구조는 아닙니다.
매수인이 “신규 임대”를 줄 예정인 경우매수인은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가 끝난 후에 새 임차인과 신규 계약을 체결하면 되고, 이 역시 기존 임차인의 ‘동의서’가 필수는 아닙니다.
그럼 동의서는 언제 쓰나?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자진 말소) 절차나, 임대사업자의 의무기간 중 등록말소 시에는 법령상 임차인 동의서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매수인이 “임차인이 나를 새 집주인으로 인정하고, 임대차를 승계·유지하겠다는 확인”을 받기 위해 임차인승계확인서·동의서를 받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위험관리용 합의서일 뿐, 매매나 임대차 승계의 법적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 주신 경우,단순히 5월 매매계약, 8월 잔금, 현 임차인 갱신 상태라면 “매수인 거주”든 “신규 임대”든 법적으로 필수적인 ‘임차인 동의서’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필요하다면 매수인 요청에 따라 “임대인 변경 시에도 임대차를 승계하겠다/언제까지 거주 후 퇴거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협의로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