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도 되는 매물인지 문의 주세요.
부동산 궁금증을 이야기 하는 방입니다.
간단한 질문도 환영합니다.
예를들어 근저당권이 뭔가요?
이런 질문!
아니면 지금 원룸 권리분석이 필요해요. 등
살면서 부동산 궁금한 내용은 많아요.
방장도 답하고 참여자도 답하는 편한 방이에요.
풍수이야기
서울시 관악구
경제/금융
번영
인증 27회 · 2개월 전
질문 전입신고 늦게 하면 불이익 같은거 있나요?
질문
전입신고 늦게 하면 불이익 같은거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민등록지를 본가에 해두고 살고 있었는데.. 전입신고를 개인사정 상 못하다가 할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은 23년 12월에 해서 현재 2년 넘게 살고 있고요.. 이제서라도 전입신고를 할려는데 늦게하면 불이익 같은게 있을려나요?? 아니면 벌금을 물 수도 있나요??
그리고 전입신고 할 때 임대차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현재 묵시적갱신상태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입신고할 때도 계약기간이 지난 계약서를 첨부하여 따로 소명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전입신고를 2년 넘게 늦게 해도 과태료나 큰 불이익이 거의 없고, 지금이라도 하면 문제없이 처리됩니다.
과태료 여부주민등록법상 이사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5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년 이상 지난 경우 실무상 조사·적발 자체가 거의 없어 과태료 부과 사례는 드뭅니다.
개인 사정(본가 등록 유지 등)을 소명하면 면제·감면도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의 서류임대차계약서(기간 만료됐어도 상관없음)를 제출하면 전입신고 자체는 무방합니다.
묵시적 갱신(2년 이상 거주 사실)은 주민센터에서 별도 소명 없이도 인정되며, “현재 거주 중” 증빙으로 통신요금 고지서나 본인 명의 우편물(1~2개월 내)을 추가 제출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전입신고 시점부터 발생하므로, 지금 해도 그 이후 경매·매매 시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확정일자는 별도 받으세요).
다른 불이익행정 서비스(복지·세제 혜택, 선거인명부 등)에서 본가 주소 기준으로 받았을 가능성.전입 전 보증금 반환 분쟁 시 대항력 미확보로 불리했을 수 있음(이미 2년 지났으니 큰 문제 없을 듯).
지금 정부24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바로 신고하세요. 계약서+신분증+거주 증빙(통신요금 등)만 챙기면 5분 컷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