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도 되는 매물인지 문의 주세요.
부동산 궁금증을 이야기 하는 방입니다.
간단한 질문도 환영합니다.
예를들어 근저당권이 뭔가요?
이런 질문!
아니면 지금 원룸 권리분석이 필요해요. 등
살면서 부동산 궁금한 내용은 많아요.
방장도 답하고 참여자도 답하는 편한 방이에요.
풍수이야기
서울시 관악구
경제/금융
번영
인증 27회 · 2개월 전
질문 월세 재계약 계약서 작성 안해도 되나요?
질문
질문월세 재계약 계약서 작성 안해도 되나요?
카톡으로
안녕하세요.
서울시 (주소) (호수)에 거주 중인 세입자 (이름)입니다.
현재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2026년 -월 -일로 예정되어 있어,
임대 조건에 변동이 없을 경우 기존 조건으로
(살고 있는 호수)에 대해 1년 계약 연장을 희망합니다.
확인 후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냈고,
답장으로,
안녕하세요.
(건물명) (호수) 임대인입니다.
임대조건 변동없이 1년 계약연장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 임대인 (이름) 올림
답장 받았습니다.
Q. 기존 계약 1년, 그 계약서로 확정일자 이미 받았고,
이번에 1년 연장, 보증금·월세 모두 동일, 조건 변경 없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답변
새 계약서 작성이나 확정일자 재발급은 불필요합니다. 카톡으로 임대인이 연장 동의한 것도 충분한 증빙이 됩니다.
법적 근거기존 계약서에 이미 확정일자를 받았고, 보증금·월세 동일·조건 변경 없으면 최초 확정일자 효력이 계속 유지됩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 반환을 위한 우선변제권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보증금 변동이 없으면 재발급 필요 없습니다.
카톡 연장 합의는 서면 의사표시로 인정되며, 분쟁 시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 새 계약서가 필요한가실무 팁카톡 캡처 보관: 현재 대화 스크린샷 + 날짜·내용 명확히 저장하세요.기존 계약서+확정일자: 보증금 반환 시 제출용으로 계속 보관.대항력: 전입신고만 되어 있으면 3대 권리(대항력·변제권·갱신권) 모두 유지됩니다.집주인과 부동산에서 "새 계약서 써야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선택사항입니다. 굳이 쓴다면 중개수수료(복비)도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결론: 지금 상태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기존 확정일자+카톡 연장 합의로 완벽하게 권리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