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오피스텔 월세계약 문자로 연장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1년만기가 2월말인 월세 세입자입니다.문자로 대화했고, 12월중순에 1년 연장을 하기로 했고, 보증금과 월세도 조정사항이 있습니다.이달 초에 문자내용대로 변경합의서를 쓰기로했는데임차료가 변경됐으므로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를 다시해야할까요? 안하면 차후 제게 불이익이 있나요?그리고 문자로만 상호합의하고 변경합의서 미작성시후에 문제가 생긴다면 법적 효력이 떨어지나요?
답변
오피스텔 월세 계약 연장 시 보증금·월세 조정과 함께 문자 합의 후 변경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임차료 변경으로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최대 100만 원)와 우선변제권 미보장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 여부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 갱신·연장 계약은 계약 변경일(문자 합의일 또는 변경합의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 필수입니다.
오피스텔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며, 묵시적 갱신(조건 동일)은 예외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신고: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변경합의서 작성 후 신고: 기존 계약서에 추가 기재하고 도장 찍어 제출.
법적 효력과 위험문자만으로 합의해도 민사상 효력 인정되지만, 분쟁 시 입증 어려움(스크린샷 보관 추천). 변경합의서 미작성 시 계약 무효는 아니나, 확정일자·신고 누락으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불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