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택임대차 신고 보완요청이 왔는데 언제까지 해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제목 그대로 계약서 보고 신청했는데 안맞는 부분이 있나봐요근데 그걸 제가 잘 몰라가지고.. 확정일자 받을때 가서 같이 봐달라고 하려거든요계약서 작성은 1월 8일에 했고 실입주는 3월 16일이라 그때가서 하려는데 기간은 상관 없겠죠?
답변
주택임대차 신고 보완요청이 왔다는 것은 이미 초기 신고를 했으나 계약 내용(주소, 보증금, 기간 등)이 맞지 않아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완요청 통보일로부터 명시된 기한(보통 10~30일 이내)이 있으므로, 즉시 해당 관청(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신고 및 보완 기간계약 체결일(2026.1.8)로부터 30일 이내(2.7까지)가 원칙적 신고 기한이지만,
신고 후 보완요청 시 요청서에 명시된 별도 마감일이 우선 적용됩니다.
실입주일(3.16)은 신고 기한과 무관하며, 보완 지연 시 과태료(최대 30만 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6.1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본격 시행 중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세요.
보완 절차확정일자 받으러 갈 때(동사무소 등) 계약서와 보완요청 내용을 함께 지참하고 상담하세요 – 주소나 기간 불일치가 흔한 오류입니다.
필요 서류: 계약서 원본(확정일자 부여본), 신분증, 입금 증빙(필요시).
온라인(RTMS.molit.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보완 신청 가능하며, 임차인 단독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