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입자가 구두로 조율한 일정에 퇴실을 못한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당근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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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 24·게시글 209·1달 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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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이야기
서울시 관악구
경제/금융
번영
인증 27회 · 2개월 전
전 세입자가 구두로 조율한 일정에 퇴실을 못한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질문
질문 전 세입자가 구두로 조율한 일정에 퇴실을 못한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2월 2일 세입자가 있는 보증금 1000만원 월세집을 부동산에서 가계약 했습니다.당일 100만원을 집주인에게 가계약금으로 이체했고, 2월 28일 잔금을 치르고 입주한다는 문자를 부동산에서 다음세입자인 저와 집주인에게 발송했습니다.2월 7일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기로 했는데 오늘 부동산에서 전 세입자가 2월 중 퇴실이 어렵다고 3월까지 시간을 달라고 연락을 했다는데요.저도 2월 중 무조건 입주를 해야해서 임대인에게 이체한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이 경우 임대인의 계약 불이행인지 임차인의 단순변심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전 세입자 퇴실 지연은 임대인(집주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가계약금 100만원 전액 반환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귀책사유 분석법적 근거가계약 단계라도 입주일(2/28) 등 핵심 조건에 구체적 합의(문자 기록 존재)가 있었다면 계약 성립으로 봅니다.
임대인 귀책으로 본계약 불가능 시 → 가계약금 전액 반환 + 배액배상 가능성도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유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