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받을수 있을까요?
sada**** 2026.02.06.
저는 오래된 아파트에 전세로 6년째 살고 있습니다4월에 갱신 시기라서 이번에는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우리가 연장할 마음이 없다는 얘기를 들은 주인이집을 매매로 내놓은 상태입니다우리 이사 가기전에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이죠원래 이사갈때 주인한테 장기수선충당금을 받고 나갈수 있다는 소리를 오늘 지인한테 들었어요그럼 우리는 어떤 주인한테 받아야 하나요우리 이사갈때는 주인이 바뀌어 있을거 같아서요아직은 아니지만요
답변
전세 세입자로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에서 6년 거주 중 이사 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법적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소유자(집주인)가 부담해야 하며, 세입자가 관리비로 대신 납부한 경우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시(이사 시)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를 받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임차인 부담' 특약이 없으면 반드시 돌려줘야 합니다.
반환 청구 시효는 10년으로, 놓치더라도 나중에 요구 가능합니다.
집주인 변경 시 처리집주인이 매매로 바뀌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이사 시 새 집주인에게 전체 기간(6년)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하세요.
기존·신규 집주인 간 정산 여부와 무관하게 세입자는 현 집주인(새 소유자)에게 받으면 됩니다.
매매 시 매도인·매수인 간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이 원칙이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최종 집주인에게만 청구로 충분합니다.
절차
관리사무소 방문: 거주 기간 납부 내역 및 확인서 발급받기 (이사 전 필수).
새 집주인에게 확인서 제출하고 반환 요구 (현금 또는 전세보증금 정산 포함). 거부 시: 내용증명 우편 또는 소액심판 청구 (HUG 보증보험 시 포함 가능).
집 매매 전 갱신 거부 통보 받은 상태이니, 4월 이사 전 관리사무소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