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사 도배
저희가 lh전세를 구해서 들어왔는데 올때 저희 lh도배로저희가 도배 돈을 내고 해서 들어왔어요근데 살다가 집이 습해서 곰팡이가 피고물이 샌 흔적도 있습니다근데 집주인이 건물을 다른 분께 팔아서나갈때 도배를 저희보고 하라고 하면 저희가 다시 해야하나요?들어올때 저희돈으로 하규 들어왔는데요?
답변
LH 전세 계약에서 입주 시 세입자가 도배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도, 집 상태에 따라 집주인의 책임 여부가 결정됩니다.
집이 습기로 인한 곰팡이와 누수 흔적이 있는 구조적 문제라면, 집주인이 도배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원칙민법 제623조에 따라 집주인은 집을 거주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주 전부터 존재하거나 집 구조적 결함(곰팡이·누수)으로 생긴 문제는 집주인 부담입니다.
세입자 과실(환기 부족 등)이 입증되지 않으면 세입자가 다시 도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 판매 영향집주인이 건물을 판매했다고 해도, 기존 세입자 계약은 새 주인에게 승계되며 원상회복 의무는 동일합니다.
퇴거 시 '현 상태 인도'가 기본이지만, 입주 시 LH 도배 상태를 기준으로 하자보수가 우선입니다.
계약서에 도배 부담 명시가 없으면 관례상 전세는 집주인 책임이 큽니다.
대처 방법입주 시 사진·영상으로 상태 기록 보관하세요.
집주인에게 곰팡이·누수 사진 제출하며 하자보수 요구.분쟁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 상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