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집주인 매매
안녕하세요 월세로 거주중이고 4개월뒤면 2년됩니다.
집주인이 집 매매를 해야할것같다고 재계약을 안하고 집 팔릴때까지만 거주할수있다고 해서요 전 2년을 묵시적갱신으로 추가로 거주하고싶었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지..아니면 제가 요구할수있는 이사비라든가 중개비지원 이런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집주인의 매매 계획에도 불구하고, 현재 2년 계약 만료 시 묵시적 갱신으로 추가 2년 거주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면 갱신이 안 될 수 있으니 서면으로 협의하세요.
묵시적 갱신 방법계약 만료 4개월 전부터 집주인에게 재계약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동일 조건 2년 연장됩니다.
집 매매 시에도 기존 계약(또는 갱신)은 새 집주인에게 승계되며, 우선변제권 등 임차인 보호가 유지됩니다.
집주인이 "팔릴 때까지" 거주 제안 시, 서면 합의로 기간을 명확히 하고 이사비 지원 여부를 협상하세요.이사비·중개비 지원서울 거주 청년(19~39세)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최대 40만원) 지원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월세 계약 시 실비 지원(생애 1회), 서울시청년몽땅정보통 사이트에서 신청하세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추가 지원(최대 30만원)이 있으나, 일반 임차인은 청년 정책 활용이 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