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오피스텔 월세 재계약
clee**** 2026.02.05.
보관
23년도 3월 18일에 오피스텔 1년을 계약하였고 계속 재계약 중입니다. 작년 3월 18일 월세 재계약 당일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최소 2개월전에는 인상에 대한 통보 및 조정이 필요한걸 알고 있으나 주변에 나온집이 없어 집주인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26년도 3월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오늘 2/5 집주인이 또 5%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소 2개월전에는 통보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월세인상 요구는 집주인한테 거절하려고 하는데 법적인 부분에서 문제될게 있는지 알고 싶고 월세 인상을 한달전에 요구하는게 맞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2026년 3월 재계약에서 집주인의 월세 5% 인상 요구는 거절해도 법적 문제 없습니다.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인상 요구하는 것도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임차인 쪽이 훨씬 유리한 위치입니다.
오피스텔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나요?
✔️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적용됩니다.
실제 거주
전입신고 가능
주거 목적 사용
이 조건이면 이름이 오피스텔이든 뭐든 ‘주택’으로 봅니다.
월세 인상, 아무 때나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임대인은 차임(월세) 또는 보증금 증액을
계약 기간 중 또는 갱신 시
5% 이내에서만
적법한 시점에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개월 전 통보” 규정, 정확히 뭐냐면 핵심은 이겁니다.
임대인이 해야 할 것
계약 만료 2~6개월 전 사이
갱신 조건(인상 포함)을 미리 제시
이 기간을 넘기면?
임차인은 기존 조건 그대로 갱신 요구 가능
또는 인상 요구를 거절 가능
지금 상황에 그대로 대입하면
계약 만료일: 2026년 3월 18일
인상 요구 시점: 2026년 2월 5일 → 2개월도 안 됨
법에서 정한 적법 통보 기간을 놓쳤습니다.
작년에 올려줬던 건 문제 없었나요?
법적으로 보면,
작년에도 통보는 늦었음
하지만 임차인이 동의함 → 유효한 계약 변경
즉,
“한 번 양보해 준 것”이지
“다음에도 따라야 할 선례”는 아닙니다.
이번엔 동의 안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거절하면 집주인이 불이익 줄 수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