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혜택 변화
연말정산, 올해부터 '이 혜택'이 커져요
2025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혜택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다자녀 가구 혜택이 커져요
자녀세액공제 인상: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에 대해 자녀 수에 따라 10만 원씩 인상됩니다.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이상은 1인당 40만 원 추가)
장애인 추가 공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9세 미만 아동은 장애인 추가 공제(20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자녀 육아 등을 이유로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해 줍니다.
소득공제 혜택도 커져요
주택마련저축: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이용료에 대해 30% 소득공제가 추가 적용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기부 한도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10만 원 초과분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