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시 제세공과금은 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임대소득세), 재산세·주민세 등을 포함하며, 임대료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전 매매 계약 논의에서처럼 특약에 부담 시기를 명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VAT)임대료 × 10% 계산(상가 건물분만 과세, 토지 면세).
보증금 있는 경우 간주임대료(보증금 × 정부고시이율, 2024년 3.5%)에도 10% 부가세 부과.
매출세액은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 세금계산서 발행 필수.
종합소득세(임대소득세)총수입금액(월세 + 간주임대료) - 필요경비 = 소득금액.
필요경비: 장부기장(실비), 단순경비율(수입 2,400만 원 미만 시 38.4%), 기준경비율(21.1% + 3대 경비).
과세표준 × 세율(6~45%) 적용, 다음 해 5월 신고.
지방세(재산세·주민세)연말 기준 소유자 부담, 연간 재산세(공시지가 기준 0.1~0.4%) + 주민세(10%).
임대인 몫으로 관리비·공과금과 구분해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