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모님이 내주신 보험료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요.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다를 경우, 보험료를 낸 사람의 비율만큼 증여로 판단해요.
예를 들어, 만기까지 납부한 보험료가 1,000만 원이고, 이 중 900만 원을 부모님이 납부하셨다면, 나중에 보험금을 받거나 해약환급금을 받을 때 그 90%가 증여재산가액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다만, 보험료 납부 시점이 아니라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해약환급금을 받을 때가 증여 시점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성인의 경우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니,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해 초과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금을 수령하기 전에 수익자를 부모님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고려하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