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가 시스템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 당사자들이 앱이나 웹으로 전자서명하며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을 통해 이루어지며,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됩니다. 준비사항공인중개사: 전자계약시스템 회원가입, 공동인증서(사업자용 범용 또는 특수목적용 부동산거래) 등록.
계약당사자: 본인 명의 휴대폰(본인인증용), 신분증(촬영용), 선택적으로 공동인증서. 별도 회원가입 불필요.
공인중개사 앱(안드로이드/iOS) 설치: 계약서 조회·서명 지원.
상세 절차 (4단계)STEP1: 공인중개사 계약서 작성
공인중개사가 시스템(웹·앱)에 로그인해 표준계약서 양식 선택, 부동산 정보·계약금·중개보수·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 입력·인증.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매수인 제출 가능)도 포함.
STEP2: 계약당사자 확인 및 서명
공인중개사 앱에서 계약서 공유 → 당사자 본인인증(휴대폰), 신분증 촬영 첨부, 내용 검토 후 전자서명(수기서명 또는 패드).
웹: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서명. 모바일: 휴대폰 인증 + 자필서명.
STEP3: 공인중개사 계약 확정
모든 당사자 서명 완료 후 공인중개사가 최종 확인·공동인증서 전자서명으로 확정. 상태: '서명대기중' → '확정대기중' → '계약완료'.
STEP4: 자동 처리 및 보관
시스템이 실거래가 신고, 확정일자 부여, 임대차 신고 자동 신청. 계약서 PDF 전자문서센터 보관(열람·출력 가능).
주의점.
전자계약 가능 중개사무소: 시스템 홈페이지 '중개사무소 찾기' 조회.
서명 후 수정 불가: 작성 전 꼼꼼히 확인. 법무대리인(매매)은 매수인 선택(1인 한정).
확정일자 수수료 면제, 대출 금리 우대 등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