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도 되는 매물인지 문의 주세요.
부동산 궁금증을 이야기 하는 방입니다.
간단한 질문도 환영합니다.
예를들어 근저당권이 뭔가요?
이런 질문!
아니면 지금 원룸 권리분석이 필요해요. 등
살면서 부동산 궁금한 내용은 많아요.
방장도 답하고 참여자도 답하는 편한 방이에요.
풍수이야기
서울시 관악구
경제/금융
번영
인증 27회 · 2개월 전
부동산 대필료 누가 내야하나요?
질문
부동산 대필료 누가 내야하나요?
di**** 2026.02.03.
임차인은 계약 갱신청구권 의사표시를 하였음
>임차인은 굳이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
의사표시이후 임대인이 계약 갱신시 특약 변경을 원해서
부동산을 통해
>>임대인이 일방적 통보하고 그에 대한 반박입장을 임차인이 대답하는식의 대화가 몇차례 오감
(부동산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소통을 담당중)
특약변경에 대해 임차인은 동의하지 않았음
하지만 임대인이 굳이 한 조항을 새로 넣고 싶다고 계속 주장해
임차인이 동의를 해 주었음
그이후 변경된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함
대필료(10만원)를 임차인에게 내라고 하는데
특약변경을 요구한 것은 임대인인데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나요?
답변
임대차 갱신청구권으로 이미 갱신 의사표시를 한 상태라면, 법적으로는 새 계약서를 꼭 쓸 필요가 없으므로 그 이후 “굳이 새 특약을 넣고 싶어 한 쪽(임대인)”이 계약서 작성·대필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에 더 가깝습니다.
법적·실무적 포인트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갱신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차인은 별도 계약서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임대인이 특약 변경(추가)을 원해 부동산을 통해 새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임대인의 추가 요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임차인은 “특약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도 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재계약·갱신 시 부동산을 끼고 “대필료 5~10만원 정도”를 받는 관행은 있으나, 누가 부담할지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당사자 합의 사항입니다.
다만, 갱신청구권 행사로 이미 효력이 보장된 상태에서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 새 문서를 만든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대필료를 전가할 합리적 근거는 약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나는 원래 계약서도 쓸 필요가 없었고, 특약 변경을 요구한 쪽이 임대인이므로,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펼 수 있습니다.
임대인·공인중개사와 협의할 때 사용할 논리“갱신청구권 행사로 이미 동일 조건으로 갱신된 상태라서, 저는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새로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새 특약을 넣자고 요구하신 쪽은 임대인이고, 그 요구를 수용해 드리기 위해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다시 쓴 것이므로, 그에 따른 대필료는 임대인 부담이 맞습니다.”
“제가 특약 변경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기존 권리 상태를 유지해도 되는 상황에서 임대인 요청에 협조한 것에 불과하니, 저에게 대필료를 청구하시는 것은 부당합니다.”추가로, 중개사가 “대필료” 명목으로 별도 금원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의 보수 범위와 관련하여 위법 소지도 있다는 점(중개수수료 외 별도 금원 수수 제한, 대필 자체의 적법성 문제)을 언급하며, 굳이 받겠다면 임대인과 협의하라는 방향으로 유도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