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 내용 총 권리금에서 계약금 및 법령상 원천 징수 세액 상당액을 공제하기 전 | 당근 카페
원룸 투룸 외 계약시 권리분석해드립니다.
멤버 24·게시글 209·1달 전 활동
계약해도 되는 매물인지 문의 주세요.
부동산 궁금증을 이야기 하는 방입니다.
간단한 질문도 환영합니다.
예를들어 근저당권이 뭔가요?
이런 질문!
아니면 지금 원룸 권리분석이 필요해요. 등
살면서 부동산 궁금한 내용은 많아요.
방장도 답하고 참여자도 답하는 편한 방이에요.
풍수이야기
서울시 관악구
경제/금융
번영
인증 27회 · 2개월 전
부동산 계약서 내용 총 권리금에서 계약금 및 법령상 원천 징수 세액 상당액을 공제하기 전
질문
부동산 계약서 내용
총 권리금에서 계약금 및 법령상 원천 징수 세액 상당액을 공제하기 전 금액을 의미한다.
이 문장 설명해주세요
답변
네, 해당 문구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주로 상가권리금 관련)에서
총 권리금의 총액(세전 기준)을 정의하는 조항입니다.
문구 의미
"총 권리금에서 계약금 및 법령상 원천징수 세액 상당액을 공제하기 전 금액"이란,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 권리금 거래에서 실제 권리금 총합계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계약금(선지급분)은 이미 지불된 것으로 공제 대상이며, 원천징수 세액(권리금 수취 시 3.3% 부가세 등 법정 세금)은 최종 정산 시 차감되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