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 전날이 아니라 계약 당일에 등기부를 다시 봅니다
근저당은 하루 사이에도 들어옵니다.
계약서 쓰기 직전 등기부등본 재확인 필수입니다.
✔ 확인 순서
소유자 동일 여부
근저당·가압류 유무
말소 조건 있는지
2. 계약금 입금 전, 명의자 계좌 일치 확인
집주인 이름 ≠ 계좌주 → 절대 입금 X
대리인 계약이면
위임장 + 인감증명 + 신분증 세트 확인 필수입니다.
3. 특약은 “좋은 말” 말고 사고 대비용으로 씁니다
예시 (원룸·전월세 기준)
“잔금일 기준 근저당 변동 시 계약 해제 가능”
“입주 전 수리 미이행 시 계약 해제 또는 감액”
“하자 발견 시 임대인 수리 의무”
분쟁 생길 때 쓸 문장이 중요합니다.
4. 전입신고·확정일자, 하루라도 미루지 마세요
잔금 → 열쇠 → 즉시 전입신고
가능하면 동시에 확정일자
하루 차이로 보증금 날아간 사례 정말 많습니다.
5. 관리비는 금액보다 항목을 확인
“관리비 포함” → 무엇까지?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
6. 옵션·집 상태는 반드시 글로 남깁니다
구두 약속 x
계약서 특약 or 별도 확인서 0
특히 원룸은
에어컨·보일러·가전 상태 명시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