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상가임대차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차에는 10년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아래에서 결론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이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기존 임대차 기간과 합산해서 최대 10년까지만 보호됩니다.
아무리 계약서를 새로 써도
처음 계약일 기준으로 10년을 넘기면 더 이상 법적 보호는 없습니다.
이미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다 채운 상태라면
그 이후 갱신은 임대인의 선의에 따른 ‘자율 계약’ 일 뿐
법에서 다시 10년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아주 드물게,
임대차가 완전히 종료되고
상당한 공백 후
전혀 새로운 임대차로 다시 시작했다면
그때는 새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실무와 판례에서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 10년은 ‘리셋’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합산해서 딱 10년입니다.
주택임대차 2년 + 2년 (총 4년)
상가임대차 최대 10년 (합산, 리셋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