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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궁금증을 이야기 하는 방입니다.
간단한 질문도 환영합니다.
예를들어 근저당권이 뭔가요?
이런 질문!
아니면 지금 원룸 권리분석이 필요해요. 등
살면서 부동산 궁금한 내용은 많아요.
방장도 답하고 참여자도 답하는 편한 방이에요.
풍수이야기
서울시 관악구
경제/금융
번영
인증 27회 · 2개월 전
대학원생인자녀에게이억원전세자금대납했을때 어떻게해야증여가안되나요?
질문
전세자금대납
대학원생인자녀에게이억원전세자금대납했을때 어떻게해야증여가안되나요?
답변
대학원생 자녀에게 2억 원 전세자금을 대납할 경우, 무조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적절한 차용 절차를 밟으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기본 규정성인 자녀(대학원생 포함)에게 직계존속이 증여 시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2억 원 전액을 증여로 보면 공제 후 1.5억 원에 대해 약 2,500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목적이 아니므로 추가 공제는 없으며,
2026년 기준 특별한 주택자금 공제 제도는 없습니다.
증여세 피하는 차용 방법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무이자 대여 시 법정 이자율(약 4.6%) 상당액이 증여로 보아 과세되지만, 차입금 2억 1,739만 원 이하라면 연간 이자相当 1천만 원 미만으로 증여세 면제됩니다.
2억 원 대납 시 차용증 작성, 이자율·상환기간 명시, 실제 이자 지급·원금 상환 내역 보관이 필수입니다.
실무 절차차용증: 정확한 날짜, 금액(2억 원), 이자율(4.6% 이상), 상환계획(전세 만기 후 일시상환 등) 기재 후 공증 추천.
입금: 부모 계좌에서 임대인으로 직접 이체 가능하나, 차용증 첨부로 자금 출처 소명.
증빙: 매년 이자 지급 통장 내역, 상환 기록 보관(세무조사 대비)
부부 공동 대여나 분할 지원으로 공제 한도 확대 가능하나, 고액이니 세무사 상담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