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데요. 성격과 지급 조건이 분명히 달라요. 뭐가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노령연금은요
국민연금의 한 종류예요.
국민연금은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나중에 고령이 되거나 장애를 겪게 되면 연금을 받는 사회보험이에요.
쉽게 말해, 내가 직접 낸 돈으로 미래에 대비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중 노령연금은 고령기에 받는 연금이에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면, 만 61세 이상이 됐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오래, 많이 낼수록 연금도 많이 받아요.
단,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 시점은 달라져요.
반면 기초연금은요
노령연금과 다르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복지 제도예요.
월 소득인정액이 2025년 기준
단독가구: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 364만 8,000원 이하여야 해요.
대상자는 따로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정해진 금액을 매월 지원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