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무주택 가구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집이에요.
대표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택을 공급해요.
그렇다면 LH가 하는 청약과 SH가 하는 청약은 뭐가 다를까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LH청약이란?
LH청약은 LH가 전국 단위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신청하는 것을 말해요.
LH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주요 도시에서도 주택을 공급하거든요.
L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은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 다양해요. 일정 기간 거주 후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제공되는데요.
보통 10년 거주 후 분양이 가능하고, 빌라형은 6년으로 단축되기도 해요.
SH청약이란?
SH청약은 서울시 한정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이에요.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만 지원할 수 있어요.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외에도 보증금만 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Ⅰ), 신혼부부 전용인 미리내집(시프트Ⅱ) 등이 있어요.
이 중 분양전환은 미리내집(시프트Ⅱ)만 가능해요.
입주 10년 차부터 자녀 수에 따라 시세의 80~90% 수준으로 분양받을 수 있어요.
LH청약은 LH청약플러스에서,
SH청약은 SH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