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도 되는 매물인지 문의 주세요.
부동산 궁금증을 이야기 하는 방입니다.
간단한 질문도 환영합니다.
예를들어 근저당권이 뭔가요?
이런 질문!
아니면 지금 원룸 권리분석이 필요해요. 등
살면서 부동산 궁금한 내용은 많아요.
방장도 답하고 참여자도 답하는 편한 방이에요.
풍수이야기
서울시 관악구
경제/금융
번영
인증 27회 · 2개월 전
질문 계약기간 만료후 다음 세입자 구하기전까지 월세를 내야하나요?
질문
질문계약기간 만료후 다음 세입자 구하기전까지 월세를 내야하나요?
kimbeulri 2026.02.03.
현재 거주중인 월세집이 곧만료라 새로운 집을 구하고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이 24.02.19~26.02.19 까지인데,이사통보를 1월말쯤 미리 해뒀고, 현재(2월3일) 방을 미리 비워두고 새로운집으로 이사한 상태입니다.허나 집주인분께서 다음 세입자 구하기전까지 최소3개월 정도의 월세를 지불해야한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그냥 계약종료일 2월 19일 마지막월세 지불하고 보증금 돌려받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답변
아닙니다.
계약 종료일인 2월 19일까지의 월세만 내면 되고, 그 이후 다음 세입자 구할 때까지 월세를 내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 종료일까지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실제 퇴실했다면, 그 시점에서 임대차관계가 종료됩니다.
1월 말 미리 통보 + 2월 3일 이미 방 비움 → 이미 퇴실 완료 상태입니다.따라서 2월 19일 월세(일할 계산 가능)만 납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집주인 주장의 허점"다음 세입자 구하기 전까지 월세"는 묵시적 갱신이나 중도해지 상황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경우는 명확히 계약기간 만료 + 사전 통보 + 실제 퇴실로, 임차인의 모든 의무를 다한 상태입니다.집주인이 "최소 3개월" 운운하는 건 법적 근거 없는 협박성 주장으로 보입니다.
대응 방법2월 19일에 문자/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 요구하세요:"○○동 ○○호 임차인 ○○○입니다.
계약기간(24.2.19~26.2.19)이 종료되고,
1월 말 해지 통보 후 2월 3일 퇴실 완료하였습니다.
2월 19일까지의 월세 정산 후 보증금 ○○○만 원을
○월 ○일까지 계좌이체 부탁드립니다."만약 집주인이 계속 다음 세입자 운운하면:
"계약기간 만료 + 통보 + 퇴실로 임대차관계 종료(주임법 제4조). 다음 세입자 구하는 건 임대인 책임입니다."라고 답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