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원룸1년계약했습니다 곧계약종료인데
dkst**** 조회수 21 작성일2시간 전
1년계약하고 2월6일 계약끝입니다
제가미리2개월3개전에 미리말씀못드려서
자동연장됫다고하더라구요
1년 더살아야한다고하더라구 그게법이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이게맞나요?? 아니면 승계 내고나가야한다고
계약한부동산한테 여쭤보니 아니라고합니다
부동산분 시청분쟁과 여기가보라고하더라구요
어떻게해야할까요 ㅜㅜㅜ도와주세요
어떻게해야하는지방법좀가르쳐주세요 친절히부탁드립니다
답변
1년 계약이면 “1년 더 의무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은 법 취지와 다릅니다. 다만 지금 상황이 정확히 어떤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1. 1년 계약 후 자동연장(묵시적 갱신) 기본 원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이 2년보다 짧게 정해져도 법에서는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 1년 계약이라도 임차인은 원하면 2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6개월~2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재계약 안 한다”거나 조건변경(월세 인상 등)을 통보하지 않고, 임차인도 “나가겠다”고 말하지 않으면, 원래는 묵시적 갱신이 되어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구조입니다.
2. 지금 질문자의 상황에 적용하면
처음부터 1년으로 계약했다면, 법적으로는 최소 2년 보장이 되는 계약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1년이 지나고도 서로 아무 말이 없었다면, “새로운 1년짜리 계약”이 생겼다기보다 원래 2년짜리였던 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에 가깝다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아직 전체 2년이 안 지났다면, 임차인이 중간에 나가려면 통상
집주인에게 “언제까지 나가겠다”고 통보하고
방이 새로 나갈 때까지의 월세, 중개보수 분담 등을 협의로 정리하는 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1년 더 살아야 한다” 주장에 대한 대응
집주인이 “법적으로 자동연장이라 1년을 무조건 더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된 설명입니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나가 버리면 손해배상(남은 기간 월세·중개료 등)을 문제 삼을 수는 있지만, 강제로 1년을 더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나가면서 아무 보상도 안 하면 분쟁이 되니,
“언제까지 나가겠다”는 통보 시점
집이 언제 다시 임대될 수 있는지
그 사이 월세·부동산 복비를 어떻게 나눌지
를 집주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계약서 확인: 처음 계약기간(1년)만 적혀 있는지, ‘2년으로 본다’는 문구나 중도해지 관련 특약이 있는지 보세요.
통보는 문자로: “○월 ○일자로 계약 해지하고 그때까지 방을 빼겠다”는 취지로 문자·카톡 등 기록이 남게 통보하세요.
“최대한 빨리 새 세입자 구해주시는 걸로 하고, 그때까지 월세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새 세입자와 나누는 조건으로 하시죠.” 같은 식으로 현실적인 제안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