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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23회 · 4주 전
임차인 대항력 '전입신고 즉시' 발생 전세사기 방지 대책 발표
요즘 전세 사기 소식이 끊이지 않으면서 전세 계약을 앞둔 분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불안을 줄이기 위해 전세 사기를 사전에 막는 새로운 제도를 내놓았습니다.
이제는 계약 전에 위험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임차인의 권리도 더 빠르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전세 계약 전에 집의 위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됩니다.
그동안 선순위 권리,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전세 앱’을 통해 이런 정보를 연계해 확인할 수 있어 위험한 계약을 미리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도 바뀝니다. 기존에는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효력이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전입신고가 처리되는 즉시 대항력이 생기도록 개선됩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이 전입신고 직후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의 전세 사기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의 설명 책임도 강화됩니다.
중개사는 통합 시스템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처벌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전세 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제도 변화와 정보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보다 투명한 전세 거래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