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변에서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늘어난 거 모르고 1년만 썼다가 후회하는 사람 많음.
급여 상한액도 올라서 조건 무조건 챙겨야 함.
핵심만 요약해 드림.
신청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2025.2.23. 이후 대상 확대)
휴직 기간 - 기본 1년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6개월 연장 (최대 1년 6개월)
근로 조건 - 현 직장에서 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
지원 금액 - 월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의 80% 수준, 하한 70만원)
6+6 특례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부모가 동시/순차 사용 시 첫 6개월 최대 450만원
신청 방법 -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 제출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
꿀팁 - 2026년부터 도입된 '10시 출근제' 활용하면 임금 삭감 없이 단축 근로 가능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