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행정
제목 : 행정소송 — 기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건 강지안입니다.
행정사건에는 민사·형사에 없는 특수한 위험이 있습니다.
제소기간입니다.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이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명백한 위법이 있어도 법원에 다툴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시간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행정사건에서 자주 놓치는 것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순서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소송이 가능하고, 일부는 바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잘못된 순서로 진행하면 기간을 소진하거나 소 자체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정건이 담당하는 행정 분야
행정처분 취소소송 / 영업정지·허가취소 불복 / 과징금·과태료 이의 / 건축·개발 관련 행정분쟁 / 국가·지자체 상대 손해배상 / 정보공개청구 불복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으셨다면, 통보일을 먼저 확인하고 바로 연락 주세요. 기간이 촉박할 수 있습니다.
📞 강지안 법무국장 직통 010-****-8572
🏢 법무법인 정건 | 서울 서초구 | 02-****-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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