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맡은 상간소송에서 상간녀 측은 "영업 때문에 접대한 것뿐이다", "거래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응대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상간녀 측은 원고의 남편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는데, 정작 증인신문 과정에서 원고의 남편은 업무계약 체결 당시 상간녀의 존재조차 몰랐고, 계약 담당자도 상간녀가 아니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원고의 남편으로부터 자신은 계약 유지나 해지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고, 상간녀에게 연락이나 만남을 강요한 적도 없다는 진술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영업상 불이익이 우려되어 어쩔 수 없이 만남을 이어갔다"는 상간녀의 주장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만남의 장소와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해당 관계가 단순한 업무상 접대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법원 역시 결국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실무상 상간소송에서는 "거래처 관계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다", "업무상 만났을 뿐이다"라는 주장이 생각보다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단순한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만남의 경위, 연락 내용, 관계의 지속성, 당사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결국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것은 변명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