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들이 자주 하는 주장 중 하나.
“원고가 아직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았으므로,상간자인 피고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일부 하급심 판례 중에는 이러한 취지의 판단이 존재하기는 합니다.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사례에 가까우며, 실무상 대부분의 법원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해당 판결의 취지는,원고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간자가 다시 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게 되면,
부부 사이의 분쟁이 반복되고 가정 회복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간자의 부담 부분만 인정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에 이르렀고, 대화조차 단절된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상간자가 추후 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의 회복이나 안정이 새롭게 침해될 여지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위 판례가 전제로 삼은“부부공동생활의 회복과 안정”이라는 상황 자체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한다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