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로부터 각서나 합의서를 받아두실 때 꼭 확인하셔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위약벌 조항’입니다.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배우자의 간절한 부탁이나 아이들 문제 때문에 소송까지는 가지 않고, 각서나 합의서를 작성한 뒤 일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보통
“다시 만나거나 연락할 경우 1회당 ○○만원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위약벌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분명 ‘위약벌’이라고 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법원이 이를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판단해서 직권으로 감액해버리는 경우가 꽤 많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금액이 반 이상 줄어드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약벌 금액을 최대한 그대로 인정받고 싶다면,
먼저
“다시 만나거나 연락할 경우 손해배상으로 ○○만원을 지급한다”는 손해배상의 예정 조항을 별도로 기재하시고,
그 다음에
“만남이나 연락 1회당 ○○만원을 위약벌로 지급한다”는 위약벌 조항을 추가로 넣는 방식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문구 차이 같지만,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결과가 수백, 수천만 원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나 각서를 작성하실 예정이라면, 서명하시기 전에 꼭 전문가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