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동성과 외도를 한 경우에도
불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동성 간 관계인데도 상간소송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최근 진행했던 사건에서도
배우자와 상대방이 함께 모텔에 출입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상대방은 단순히 “친구 사이에서 술을 마시러 들른 것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두 사람이 모텔을 방문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과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확보한 모텔 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친구 관계에서는 보기 어려운 반복적인 모텔 출입,
다른 지인들이 있음에도 두 사람만 단독으로 입실한 점 등을 중심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친구 이상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배우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동성 간 관계라고 하더라도
혼인관계를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면
상간소송을 통해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초기에 정확한 법적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이혼 사건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