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들이 자주 하는 주장 중 하나가 바로,
“원고가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했으니 위자료를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증거수집 과정에서 일부 위법 소지가 문제될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간행위에 대한 위자료가 당연히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96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위법한 증거수집 행위를 이유로 상간 위자료를 감액하게 되면, 결국 피고의 불법행위(상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원고의 불법행위(위법한 증거수집)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사실상 상계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됩니다.
즉, 원고의 증거수집 과정에 별도의 위법성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개의 법적 문제로 판단할 사항이지, 그 사정만으로 상간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이 당연히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원고의 증거수집이 위법했다”는 주장만으로 위자료 감액이 쉽게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