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받습니다.
우선 당장 생활에 필요한 옷, 개인 물건, 아이 용품 등 생활필수품 정도를 가지고 나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별거를 시작하거나 급히 거처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물건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은행 예금과 현금, 아이 돌반지, 혼수로 마련한 가전·가구 등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재산을 일방적으로 가지고 나가실 경우, 나중에 재산분할에서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을 은닉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아 판사님께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겨 이혼 소송 전반에서 신뢰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작년 12월 31일에 친족상도례 조문이 개정되어 배우자의 고소가 있으면 절도죄로 처벌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예금이나 현금을 인출하거나 가지고 나오셔야 한다면, 악의적인 은닉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꼭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비, 아이 양육비, 임시 거주비 등 카드 사용 내역, 영수증이 남아 있으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괜히 감정적으로 살림살이를 챙겨 집을 나오셨다가, 오히려 나중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실 수 있습니다. 이혼 전 재산이나 물건을 정리하실 때는 감정보다 증거와 기준을 먼저 생각하시고, 가능하면 미리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보신 뒤 움직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