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부부관계는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파탄난 상태였다”
보통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원고 배우자가 평소에 부부관계 문제를 토로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반박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대법원은 “부정행위를 할 당시 그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2022므13511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 당시 원고의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피고는 해당 주장의 근거를 오로지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이해관계를 함께하고 있는 원고 배우자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는 순환논증의 오류(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주장의 근거로 다시 동일한 주장을 사용하는 오류)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으로 입증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 주장의 논리적 허점을 짚어가며 상간 피고의 주장을 하나씩 탄핵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주장이라 하더라도,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면밀히 검토하면 충분히 반박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에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휘둘리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