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에서 피고들이 자주 하는 주장 중 하나가,
“원고 부부는 쇼윈도 부부였다”,
“이혼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파탄난 관계였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만으로 부정행위의 성립이 부정되거나, 위자료가 쉽게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 중일 때 다른 이성을 만난 행위를 부정행위로 인정하면서, 원고의 청구금액 전액을 인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만났다면,
“곧 이혼할 줄 알았다”,
“이미 끝난 부부인 줄 알았다”는 주장은 생각보다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주장을 반복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피고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지한 반성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보아, 위자료 액수를 더욱 무겁게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