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이별과 만남을 반복했던 상간남·상간녀가 자주 하는 주장 중 하나
“예전에 만났던 기간은 너무 오래되어 소멸시효가 지났다.”
그런데 법원은 부정행위를 일반적인 단발성 사건처럼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하급심 판결들도,
외도 기간 동안 이별과 만남을 반복해왔더라도
기존 관계를 바탕으로 다시 관계가 이어진 이상,
전체적으로 하나의 불법행위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초기 행위 자체는 소멸시효가 문제되더라도,
그 이후 관계가 계속 이어졌다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는 이전 관계까지 함께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중간에 잠깐 헤어졌었다”
라는 주장만으로,
앞선 부정행위가 완전히 분리되어 평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간남·상간녀가 오랜 기간 이별과 만남을 반복해온 사정을 잘 입증한다면,
소멸시효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 전체 기간을 고려한 위자료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