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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취미
시온
인증 31회 · 2일 전
연금액 늘고 문턱 낮아진 주택연금…4월 신규 가입 ‘역대 최다’
요양원 가도, 세 줘도 혜택…이달부터 실거주 요건 완화
가입자 사망 시 55세 이상 고령 자녀에게 원스톱 승계
평생 거주해 온 '내 집'을 활용해 노후 현금흐름(캐시플로우)을 창출하는 주택연금이 시니어 세대의 핵심 은퇴 방어막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올해 초 단행된 수령액 인상과 가입 조건 완화 등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맞물리면서 신규 가입자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7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지난 4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2322명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다 기록을 썼다.
이는 종전 최고 기록이었던 2023년 3월의 2225명을 넘어선 수치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금융상품이다.
2007년 7월 첫선을 보인 이후 지난해 말 기준 누적 가입자 15만명을 돌파하며 국민 노후 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1월 939명, 2월 780명에 그치며 다소 주춤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3월 신규 가입자가 1287명으로 반등한 데 이어 4월에는 두 배에 가까운 2322명으로 치솟았다.
이러한 가입자 급증의 핵심 배경에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이 자리하고 있다. 3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월 수령액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가입 조건 대폭 완화' 조치는 향후 가입자 증가세에 더욱 불을 지필 전망이다.
부부합산 1주택자의 경우 질병 치료, 자녀의 봉양을 위해 집을 비워야 하거나 노인주거복지시설(요양원 등)에 입주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도 연금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담보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도 주금공의 승인을 거치면 주택연금 가입이 허용된다.
상속 과정에서의 편의성도 크게 개선됐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후 만 55세 이상의 고령 자녀가 해당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할 경우 기존의 복잡한 채무상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원스톱으로 연금을 승계·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의 문턱을 크게 낮췄다.주금공 관계자는 "체감할 수 있는 연금 수령액 증가와 현실을 반영한 가입 조건 완화가 맞물리면서 고령층의 호응이 빠르게 가입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택연금이 시니어 세대의 가장 든든하고 신뢰할 수 있는 노후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혁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