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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21회 · 2일 전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 교육, 홍보 활동 추진
서울 광진구가 어르신의 안전한 소비생활을 지원하고 건강한 식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허위·과대광고 피해 예방에 나섰다.
최근 ‘떴다방’이라 불리는 불법 방문판매 업체들이 원가보다 저렴한 생활용품이나 무료 의료기기 체험 등을 내세워 어르신들의 방문을 유도한 뒤,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허위·과대광고해 고가에 판매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 포함)한 식품’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달리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의약품을 대신할 수 없다.
특히 어르신의 경우 과도한 친절과 경품 제공 등을 앞세운 판매 방식에 경제적 피해를 입기 쉬워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안내와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이에 구는 지난 4월부터 관내 경로당 99개소를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을 추진했다. 이번 교육은 65세 이상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인 시니어감시원 8명이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춘 사례를 쉽게 설명하며 교육 효과를 높였다.
주요 내용은 ▲식품·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차이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위한 주의사항 등이다.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며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 체험기와 체험 사례를 활용한 광고 등을 중점 사례로 다뤘다.
또한, 떴다방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법 영업이 의심될 경우, 지체없이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한국소비자원, 광진구 보건위생과로 상담·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피해 예방 전단 등 홍보물을 배부했다.
구는 찾아가는 예방 교육과 함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를 현장점검도 병행했다. 지역 판매업소 중 이전 민원발생 업소 등 12개소를 대상으로 부당광고 행위 여부와 위생관리 실태를 살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강기능식품 소분 행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무허가·무표기 제품이나 기준·규격 부적합 제품 판매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