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일부터 전 보험사가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부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 등의 내용이 담긴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출산·육아 이후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부모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어린이보험 보험료는 보험사별로 연간 1∼5%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중인 사람은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혜택을 받는다.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엔 새로 태어난 아이가 아닌 그 아이의 형제, 자매의 보험료를 깎아준다. 구체적인 할인 기간과 할인율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가입자들은 보험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