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헷갈리는 게 바로 자녀 교육비 공제죠.
“이 학원비도 되나?”, “서류 뭐 내야 하지?” 매년 반복되는 고민 😅
카페 이웃분들 보시라고 핵심만 정리해봤어요.
1️⃣ 교육비 공제 기본 요건
✔️ 근로소득자 본인만 가능
✔️ 부양가족(자녀) 이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이어야 함
✔️ 실제로 내가 낸 교육비여야 공제 가능
❗ 조부모·이모가 대신 낸 교육비 → 공제 ❌
2️⃣ 자녀 나이별 공제 가능 항목
👶 미취학 아동 (어린이집·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수업료 전액
방과후 과정비
급식비
➡️ 한도 없음 (이게 제일 큼!)
🧒 초·중·고등학생
학교 수업료
방과후학교
교과서비
➡️ 자녀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
👦 대학생
등록금, 입학금
➡️ 자녀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
❌ 학원비, 태권도, 영어유치원 학원비 → 초·중·고는 공제 안 됨
3️⃣ 꼭 필요한 서류는?
대부분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와요.
하지만 ❗ 아래는 직접 챙겨야 할 수도 있어요.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비 납입증명서
해외학교·해외유치원 교육비 영수증
학원 → ❌ (원칙적으로 공제 불가)
💡 팁
홈택스에서 안 뜨면 → 기관에 ‘연말정산용 교육비 영수증’ 요청
4️⃣ 부모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
⚠️ 맞벌이 부부
자녀 1명 → 한 명만 공제 가능
보통 소득 높은 쪽이 받는 게 유리
⚠️ 카드로 결제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님
카드공제 ❌ + 교육비공제 ❌ 인 경우 많음
(특히 학원비)
⚠️ 형제·조부모 명의 결제
실제 낸 사람이 부모가 아니면 공제 안 될 수 있음
5️⃣ 한 줄 요약
어린이집·유치원 = 거의 다 된다
초·중·고 학원비 = 거의 안 된다
서류는 홈택스 + 안 뜨면 직접 요청
이런 연말정산·육아·교육 정보
👉 “미리 알았으면 돈 아꼈을 텐데…” 싶은 것들
카페에서 계속 정리해서 올릴게요.